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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주 4.5일제·반반차, 근태와 연차는 어떻게? — 요일별 근무시간과 0.25일 자동 차감

2026.07.05 7분 읽기
반차·반반차 연차 차감과 주 4.5일제 요일별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유연근무 근태관리 이미지

반차·반반차·주 4.5일제, 용어부터 정리

주 4일제, 주 4.5일제, 시차출퇴근, 반반차. 최근 몇 년 사이 유연근무는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력을 붙잡고 싶은 중소기업일수록 "우리도 금요일은 일찍 마치자", "반차보다 짧게 쓸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입하려면 근태와 연차를 어떻게 기록하고 차감하느냐가 발목을 잡습니다. 엑셀로는 0.25일 단위 연차나 요일마다 다른 퇴근 시간을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반차·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연차를 '일' 단위로 규정할 뿐,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을 금지하지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즉 반차·반반차를 몇 시간으로 볼지, 몇 일로 차감할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차감 단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차·반반차는 연차에서 얼마나 차감될까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하루 8시간을 1일로 보고 아래처럼 나누는 방식입니다.

휴가 종류쉬는 시간(8시간 기준)연차 차감주로 쓰는 상황
종일 연차8시간(하루 전체)1일여행·경조사 등
반차(반일)4시간(오전/오후)0.5일오전 반차 후 오후 출근 등
반반차2시간0.25일병원·관공서 방문 등

여기서 실무 부담이 하나 생깁니다. 반반차를 쓰기 시작하면 연차 잔여가 소수점으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15일에서 반반차를 한 번 쓰면 14.75일, 또 쓰면 14.5일. 이걸 사람이 엑셀에서 매번 빼다 보면 계산 실수가 쌓이고, 연말 정산 때 "내 연차가 왜 이만큼이냐"는 문의가 몰립니다. 그래서 반차·반반차를 허용할 거라면 차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전제 조건입니다.

도토에서 반차·반반차 설정하기

도토는 HR·근태 모듈에서 휴가 종류마다 차감 단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그다음부터 직원이 신청할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단계 — 휴가 종류에 차감 단위를 지정합니다. '오전 반차'라는 종류를 만들고 차감을 반차(4시간, 0.5일)로, '반반차'는 0.25일로 정해 둡니다. 유급/무급 여부와 목록에서 보일 순서도 함께 정합니다.

도토 휴가 종류 설정 화면 — 오전반차, 차감 반차(4시간), 유급, 연차에서 0.5일 차감
휴가 종류마다 차감을 반차(0.5일)·반반차(0.25일)로 미리 정해 둡니다.

2단계 — 직원은 신청할 때 종류만 고릅니다. 휴가 신청서에서 '오전반차(차감 0.5일)'를 선택하면, 차감 일수와 남은 연차가 그 자리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화면처럼 연차 현황이 "1.25 / 16 사용, 14.75일 남음"처럼 소수점까지 정확히 표시됩니다.

도토 휴가신청서 — 오전반차(차감 0.5일) 선택, 연차현황 1.25/16 사용, 14.75일 남음
종류만 고르면 차감과 잔여 연차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잔여는 소수점까지 관리됩니다.

신청된 휴가는 전자결재로 이어지고, 결재가 승인되면 근태와 연차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관리자가 따로 엑셀을 고칠 일이 없습니다.

주 4.5일제 — 요일별 근무시간으로

주 4.5일제의 핵심은 "금요일만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근태 시스템이 모든 요일에 같은 출퇴근 시간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한 직원이 매주 '조퇴'로 찍혀 버립니다.

도토는 근무정책에서 「요일별 근무시간」을 켜면 요일마다 다른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만 09:00~14:00으로 설정하면, 그 요일의 지각·조퇴는 14:00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정하지 않은 요일은 기본 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따르므로, 금요일 한 줄만 바꾸면 주 4.5일제가 됩니다.

도토 근무정책 요일별 근무시간 설정 — 금요일만 오전 09:00부터 오후 14:00까지, 4.5일제 안내
「요일별 근무시간」을 켜고 금요일만 오전 근무로 정하면 주 4.5일제가 됩니다.

화면 안내처럼, 단축근무일에 종일 연차를 쓰면 그날도 1일이 차감되고, 반일만 쉴 때는 반차로 신청하면 0.5일만 차감됩니다. 즉 요일별 근무시간과 반차·반반차 규칙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유연근무, 근태부터 막히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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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를 굴릴 때 함께 챙길 것

반차·반반차와 4.5일제만 켠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연근무를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아래 항목들이 뒤따라옵니다. 도토는 이 부분도 같은 화면 흐름 안에서 처리합니다.

유연근무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정확한 기록에서 갈립니다. 반반차 0.25일이 매번 정확히 빠지고, 금요일 조기 퇴근이 조퇴로 찍히지 않아야 직원이 제도를 신뢰합니다.

연차 자체의 발생 기준(1년 미만 월차,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가산 연차 등)이 헷갈린다면 연차 발생 기준 완벽 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반차·반반차는 '이미 발생한 연차를 어떻게 차감하느냐'의 문제이고, 발생 기준은 '연차가 몇 일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반차는 몇 시간인가요?

반반차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4분의 1을 쉬는 것으로, 8시간 근무 기준 2시간에 해당하며 연차에서 0.25일이 차감됩니다. 반차(반일)는 4시간·0.5일 차감입니다. 반차·반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차감 단위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 4.5일제와 주 4일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 4일제는 근무일 자체를 5일에서 4일로 줄이는 것이고, 주 4.5일제는 대개 하루(주로 금요일)를 반나절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월~목은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만 오전 근무로 마치는 방식이 흔합니다.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요일 배분만 바꾸는 회사도 있고,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차를 쓰면 연차가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요?

반차는 0.5일, 반반차는 0.25일이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도토는 휴가 종류마다 차감 단위를 미리 정해 두면 신청 시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남은 연차가 '14.75일'처럼 소수점까지 정확히 관리됩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을 설정하면 지각·조퇴 판정도 바뀌나요?

네. 도토에서 요일별 근무시간을 켜고 금요일을 09:00~14:00으로 정하면, 그 요일의 지각·조퇴는 14:00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정하지 않은 요일은 기본 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나요?

근로시간·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등)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도,
근태는 도토로 정확하게.

반차·반반차 자동 차감부터 주 4.5일제 요일별 근무시간까지. 설정 한 번이면 매달 자동으로 굴러갑니다.